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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 초기단계부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 에너지 절약 및 생산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제도

법적 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의무대상

냉·난방 설비를 설치 또는 열원을 공급하는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예외대상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에 적합한 건축물

에너지성능지표(EPI)기준

공공기관 건축물 EPI 총점 74점 이상

민간 건축물 EPI 총점 65점 이상

수행절차
건축

·기계

·

전기

 

분야별 관련 도서 작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 신청 시 [계획서] 제출
에너지 관련 검토기관
협의 및 보완
에너지 관련 검토기관
협의완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완료
착공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사항의
시공 이행 여부를 감리자가 확인
사용승인

·검사 신청 시

[이행 확인서] 제출
사용승인 검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