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를 겪고 있는 이용객 등이 개별 시설물 등을 접근 및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게 설계하여 건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 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
국가, 지자체가 지정·인증·설치하는 공원 및 공원 시설
국가,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중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운동∙업무∙숙박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 방송통신∙교정∙묘지 관련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
공통기준 + 용도별 기준 적용
| 구분 | 등급 기준 |
|---|---|
| 최우수 | 만점의 90% 이상 |
| 우수 | 만점의 80% 이상 |
| 일반 | 만점의 70% 이상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 기준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전 공종 도서 작성 완료 |
⇨ |
전 공종 도서 검토 및
목표 등급 취득을 위한 각 분야별 설계사 협의 |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완료 |
|
예비인증 보고서 작성
|
⇨ |
인증기관에 예비인증 신청, 인증기관 검토 및 보완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발급
|
|
착공
|
⇨ |
지속적 현장 관리, 사용승인·검사 1개월 전·후
본인증 보고서 작성 |
⇨ |
인증기관에 본인증 신청, 인증기관 1차 검토
|
|
현장 실사 개최, 추가 검토 및 보완
|
⇨ |
사용승인·검사 완료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