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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을 위한 에너지 부하 저감, 고효율 설비, 자원 재활용, 환경 공해 저감기술 등을 적용하여 건물을 건설 및 유지 관리, 해체까지의 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법적 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의무대상

공공기관이 신축 재축, 별동으로 증축하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 일반(그린4)등급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 우수(그린2)등급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 취득 목적)

평가방법
인증 등급별 점수 기준
등급 주거용 비주거용
최우수 (그린1) 74점 이상 80점 이상
우수 (그린2) 66점 이상 70점 이상
우량 (그린3) 58점 이상 60점 이상
일반 (그린4) 50점 이상 50점 이상
녹색건축 인증 항목
물 순환
토지 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유지관리
재료 및 자원
실내환경
수행절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전 공종 도서 작성 완료
전 공종 도서 검토 및
목표 등급 취득을 위한
각 분야별 설계사 협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완료
예비인증 보고서 작성
인증기관에 예비인증 신청,
인증기관 검토 및 보완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발급
착공
지속적 현장관리,
사용승인·검사 1개월 전·후 본인증 보고서 작성
인증기관에 본인증 신청,
인증기관 1차검토
현장 실사 개최,
추가 검토 및 보완
녹색건축 본인증서 발급
사용승인·검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