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을 위한 에너지 부하 저감, 고효율 설비, 자원 재활용, 환경 공해 저감기술 등을 적용하여 건물을 건설 및 유지 관리, 해체까지의 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공공기관이 신축 재축, 별동으로 증축하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 일반(그린4)등급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 우수(그린2)등급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 취득 목적)
| 등급 | 주거용 | 비주거용 |
|---|---|---|
| 최우수 (그린1) | 74점 이상 | 80점 이상 |
| 우수 (그린2) | 66점 이상 | 70점 이상 |
| 우량 (그린3) | 58점 이상 | 60점 이상 |
| 일반 (그린4) | 50점 이상 | 5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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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전 공종 도서 작성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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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종 도서 검토 및
목표 등급 취득을 위한 각 분야별 설계사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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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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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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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기관에 예비인증 신청,
인증기관 검토 및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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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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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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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현장관리,
사용승인·검사 1개월 전·후 본인증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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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에 본인증 신청,
인증기관 1차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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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 개최,
추가 검토 및 보완 |
⇨ |
녹색건축 본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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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승인·검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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