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비자의 보호 및 선택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의 개선, 나아가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의 성능 요소별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
주택법 제39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2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6호, 제29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 가산 비용] 적용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공공택지 등) 공급 주택
필수 26개 및 선택 30개 항목별 4등급(★★★★~★)체계
| 주거성능 총점 | 기본형 건축비 가산 비용 (선택) | |
|---|---|---|
| 103점 | 4%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등의 지역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한함 |
| 96점 | 3% | |
| 91점 | 2% | |
| 86점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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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점수 달성 or 기본형 건축비 가산 비용 적용을 위한
건축주(or시공사) 협의 |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전 공종 도서의 작성 완료 |
⇨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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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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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기관에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 도서에 포함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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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기관 검토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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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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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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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공고문에
공고문에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표시(의무 대상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