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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서울특별시 저 영향 개발 사전 협의 (LID ; Low Impact Development)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 순환과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및 도시 개발 기법을 도입하는 제도

법적 기준

자연 재해 대책법 제9조

자연 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물 순환 회복 및 저 영향 개발 기본 조례 [자치법규]

의무대상(서울특별시)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사업

[서울특별시 물 순환 회복 및 저 영향 개발 기본 조례]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하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 권고 사업

그 외 빗물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시설

평가기준

빗물 관리 설치 대책량이 당해 사업지 규모에 따른 필요 대책량을 충족

수행절차
건축·기계·조경·토목·분야별
관련 도서 작성
빗물 관리 대책량 달성을 위한
각 분야별 설계사 협의 및 보고서 작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관계 행정기관 검토 및 보완
관계 행정기관 협의 완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