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 순환과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및 도시 개발 기법을 도입하는 제도
자연 재해 대책법 제9조
자연 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물 순환 회복 및 저 영향 개발 기본 조례 [자치법규]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사업
[서울특별시 물 순환 회복 및 저 영향 개발 기본 조례]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하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 권고 사업
그 외 빗물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시설
빗물 관리 설치 대책량이 당해 사업지 규모에 따른 필요 대책량을 충족
|
건축·기계·조경·토목·분야별
관련 도서 작성 |
⇨ |
빗물 관리 대책량 달성을 위한
각 분야별 설계사 협의 및 보고서 작성 |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
|
관계 행정기관 검토 및 보완
|
⇨ |
관계 행정기관 협의 완료
|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