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지 주변으로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학생 및 이용객들에게 유해 가능성이 있는 유형적 및 무형적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여 교육 환경 최적화를 위한 제도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학교 설립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개발 사업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정비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규모의 건축물
다음 각 항목별 관련 기준 충족
- 위치
- 크기 및 외형
- 지형 및 토양 환경
- 대기환경
- 주변 유해환경
- 공공시설
|
행정 계획 입안
또는 건축 계획안 수립 |
⇨ |
주변 조사, 시뮬레이션 및
평가 보고서 작성 |
⇨ |
관계 행정기관에서
관할 교육청으로 협의 요청 |
|
관할 교육청 협의 및 심의 개최, 보완
|
⇨ |
관할 교육청에서 협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으로 통보 |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