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또는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 소음이 공동주택 단지 내 각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소음 공해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여 주거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 층 실외 소음도 65dB(A) 미만
5층 이하 실외 소음도 65dB(A) 미만 및 6층 이상 실내 소음도 45dB(A)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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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툥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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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시뮬레이션 및 보고서 작성
(필요 시 방음 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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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소음 예측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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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고나 소음도(또는 방음 대책)
확인 및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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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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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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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내부 벽·창호 공사 완료 시
소음 실측 및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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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신청 시
소음 실측 보고서 제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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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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