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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도로·교통소음 평가

도로 또는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 소음이 공동주택 단지 내 각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소음 공해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여 주거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법적 기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

의무대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소음도 기준

전 층 실외 소음도 65dB(A) 미만

5층 이하 실외 소음도 65dB(A) 미만 및 6층 이상 실내 소음도 45dB(A) 미만

수행절차
교툥 영향 평가
소음 시뮬레이션 및 보고서 작성
(필요 시 방음 대책 수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소음 예측 보고서 제출
관계 행정기고나 소음도(또는 방음 대책)
확인 및 완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완료
착공
세대 내부 벽·창호 공사 완료 시
소음 실측 및 보고서 작성
사용승인 신청 시
소음 실측 보고서 제춝
사용승인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