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 구간 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허용 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총량관리 단위 유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영상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오염 총량 관리 기본방침 제2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법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특대유역에서 [하수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환경 영향 평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등의 대상 사업
수질 오염 물질 발생 및 배출 부하량이 당해 사업지 규모에 따른 허용 부하량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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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계·조경·토목
분야별 관련 도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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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관리 총량 달성을 위한
각 분야별 설계사 협의 및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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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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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 검토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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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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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