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 계획 초기단계부터 건축물의 배치, 조명 및 CCTV설치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거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주택법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
범죄예방 건축기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일용품 판매점, 노유자시설, 다중생활시설, 수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 제외)
공통기준 + 용도별 기준 적용
| 구분 | 평가항목 |
| 공통기준 | 1. 접근통제 2. 영역성 확보 3. 활동의 활성화 4. 조경 5. 조명 6.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
| 용도별 기준 |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시설·(문화 및 집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일용품 판매점 *다중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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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계, 조경, 통신 소방
각 분야별 도서 검토 및 평가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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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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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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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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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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