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와 탄소 발생량을 저감시키고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거주자가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
주택법 제 37조 제 1항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 건축부문 |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방습층 설치 |
| 기계부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 고효율 전동기 고효율 난방, 급탕 및 급수 펌프 절수형 설비 설치 |
| 전기부문 |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