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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Green Home)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발생량을 저감시키고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거주자가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

법적 기준

주택법 제 37조 제 1항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의무대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평가방법
평가방법1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 성능 계획서
1차에너지소요량 100kWh/㎡.yr 미만
평가방법2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 계획서
창의 단열, 벽체 등 단열, 열원설비,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창면적비,
발코니 외측창 단열,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등 적용
평가방법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증 획득
의무사항
건축부문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방습층 설치
기계부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
고효율 전동기
고효율 난방, 급탕 및 급수 펌프
절수형 설비 설치
전기부문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수행절차
건축·기계·전기
분야별 관련 도서 작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계획서] 제출
에너지 관련 검토기관
검토 및 보완
에너지 관련 검토기관
협의완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완료
착공
계획서관련 사항의
시공 이행 여부를
감리자가 확인
사용승인 신청 시
[이행 확인서] 제출
사용승인 검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