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시킴으로써 거주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 환경을 확보한 주택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주택법 제37조 제2항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 리모델링)
의무기준 + 권장기준 1호 2개 & 2호 1개 이상 적용
| 구분 | 평가항목 |
| 의무기준 |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2. 플러쉬 아웃 또는 베이크 아웃의 시행 3. 효율적인 환기 성능 4. 환기설비의 성능 검증 5. 친환경 생활 제품의 적용 6. 시공관리 기준의 적용 7.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 설명서 제공 |
| 권장기준 | 1. 오염물질, 유해 미생물 제거 2. 실내 발생 미세먼지 제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