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의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냉·난방 설비를 설치 또는 열원을 공급하는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중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중
민간 건축물 : 200kWh/㎡년 미만
공공기관 건축물 : 140kWh/㎡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