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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단열재, 이중창 등을 적용하여 건물 외피를 통해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지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낸∙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로 충당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도

법적 기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의무대상

연면적 1,000㎡이상 공공 건축물 (공동주택 및 기숙사 제외)

평가방법

인증 등급별 에너지 자립률 기준

ZEB 등급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등급 산정 기준 에너지 자립률(%)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 등급 120이상 -10 미만 -70 미만 설치여부 확인
 1 등급 100이상 10 미만 -30 미만
 2 등급 80이상 30 미만 10 미만
 3 등급 60이상 50 미만 50 미만
 4 등급 40이상 70 미만 90 미만
 5 등급 20이상 90 미만 130 미만
수행절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전 공종 도서 작성 완료
전 공종 도서 검토 및
목표 등급 취득을 위한
각 분야별 설계사 협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완료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발급
인증기관에 예비인증 신청,
인증기관 검토 및 보완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서 발급
착공
지속적인 현장관리, 사용승인·검사 1개월 전
본인증 보고서 작성
인증기관에 본인증 신청, 검토 및 보완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서 발급
사용승인·검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