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이중창 등을 적용하여 건물 외피를 통해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지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낸∙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로 충당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연면적 1,000㎡이상 공공 건축물 (공동주택 및 기숙사 제외)
인증 등급별 에너지 자립률 기준
| ZEB 등급 | 구분 | 제1호 | 제2호 | 제3호 | |
| 등급 산정 기준 | 에너지 자립률(%) | 주거용 | 비주거용 |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 |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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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 | 120이상 | -10 미만 | -70 미만 | 설치여부 확인 | |
| 1 등급 | 100이상 | 10 미만 | -30 미만 | ||
| 2 등급 | 80이상 | 30 미만 | 10 미만 | ||
| 3 등급 | 60이상 | 50 미만 | 50 미만 | ||
| 4 등급 | 40이상 | 70 미만 | 90 미만 | ||
| 5 등급 | 20이상 | 90 미만 | 130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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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전 공종 도서 작성 완료 |
⇨ |
전 공종 도서 검토 및
목표 등급 취득을 위한 각 분야별 설계사 협의 |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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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발급 |
⇨ |
인증기관에 예비인증 신청,
인증기관 검토 및 보완 |
⇨ |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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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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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인 현장관리, 사용승인·검사 1개월 전
본인증 보고서 작성 |
⇨ |
인증기관에 본인증 신청, 검토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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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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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승인·검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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