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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지능형 건축물 인증 (IBS ; Interlligent Building System)

건축물 시스템 최적화 및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통합 연동되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여 지속 가능한 건축물로 유도하는 제도

법적 기준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준

의무대상

없음 (자발적 신청)

평가방법

공통기준 + 용도별 기준 적용

등급 기준(100점 만점) 평가구분 
1등급 85점 이상  주거 시설
비주거 시설
복합건축물
2등급 80점 이상
3등급 75점 이상
 4등급  70점 이상
 5등급  65점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 기준

건축계획
및 변경
전기설비
시설경영

관리

시스템
통합

정보통신
기계설비
수행절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전 공종 도서 작성 완료
전 공종 도서 검토 및
목표 등급 취득을 위한
각 분야별 설계사 협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완료
예비인증 보고서 작성
인증기관에 예비인증 신청, 인증기관 검토 및 보완
지능형 건축물 예비인증서 발급
착공
지속적 현장 관리, 사용승인·검사 1개월 전·후 
본인증 보고서 작성
인증기관에 본인증 신청, 인증기관 1차 검토
현장 실사 개최, 추가 검토 및 보완
사용승인·검사 완료
지능형 건축물 본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