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스템 최적화 및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통합 연동되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여 지속 가능한 건축물로 유도하는 제도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준
없음 (자발적 신청)
공통기준 + 용도별 기준 적용
| 등급 | 기준(100점 만점) | 평가구분 |
|---|---|---|
| 1등급 | 85점 이상 | 주거 시설 비주거 시설 복합건축물 |
| 2등급 | 80점 이상 | |
| 3등급 | 75점 이상 | |
| 4등급 | 70점 이상 | |
| 5등급 | 65점 이상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 기준
관리
시스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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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전 공종 도서 작성 완료 |
⇨ |
전 공종 도서 검토 및
목표 등급 취득을 위한 각 분야별 설계사 협의 |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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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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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기관에 예비인증 신청, 인증기관 검토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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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형 건축물 예비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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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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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 현장 관리, 사용승인·검사 1개월 전·후
본인증 보고서 작성 |
⇨ |
인증기관에 본인증 신청, 인증기관 1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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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 개최, 추가 검토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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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승인·검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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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형 건축물 본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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