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분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에너지 절약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는 제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이 신축, 재축, 별동으로 증축하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중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 1등급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기획재정부 지정)이 신축하는 건축물 : 1++등급
공동주택, 오피스텔 : 2등급
인증 등급별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kWh/㎡년)
| 등급 | 주거용 (기숙사 제외) | 주거용 이외 |
|---|---|---|
| 1+++ | 60 미만 | 80 미만 |
| 1++ | 90 미만 | 140 미만 |
| 1+ | 120 미만 | 200 미만 |
| 1 | 150 미만 | 260 미만 |
| 2 | 190 미만 | 320 미만 |
| 등급 | 주거용 (기숙사 제외) | 주거용 이외 |
|---|---|---|
| 3 | 230 미만 | 380 미만 |
| 4 | 270 미만 | 450 미만 |
| 5 | 320 미만 | 520 미만 |
| 6 | 370 미만 | 610 미만 |
| 7 | 420 미만 | 7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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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전 공종 도서 작성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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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종 도서 검토 및
목표 등급 취득을 위한 각 분야별 설계사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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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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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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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기관에 예비인증 신청
인증기관 검토 및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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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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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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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현장 관리,
사용승인 검사 1개월 전 후 본인증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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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에 본인증 신청
인증기관에 1차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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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 개최, 추가 검토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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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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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검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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