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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장수명 주택 인증

건축물이 준공 후 오랜 기간 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

법적 기준

주택법 제38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 제22조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 기준

의무대상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평가방법

각 항목별 최소 4등급 이상 및 총점 50점 이상 적용

항목 배점
1급 2급 3급 4급
내구성 35점 28점 20점 15점
가변성 35점 26점 18점 12점
수리
용이성
전용 15점 13점 11점 9점
공용 15점 13점 11점 9점
등급 표시 심사 점수 비고
최우수 ★★★★ 80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 ★★★ 70점 이상
양호 ★★ 60점 이상
일반 50점 이상
수행절차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각 분야별 도서 검토 및
평가서 작성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
인증기관 검토 및 보완
인증기관 협의 완료
및 인증서 발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인증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