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준공 후 오랜 기간 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
주택법 제38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 제22조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 기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각 항목별 최소 4등급 이상 및 총점 50점 이상 적용
| 항목 | 배점 | ||||
| 1급 | 2급 | 3급 | 4급 | ||
| 내구성 | 35점 | 28점 | 20점 | 15점 | |
| 가변성 | 35점 | 26점 | 18점 | 12점 | |
| 수리 용이성 |
전용 | 15점 | 13점 | 11점 | 9점 |
| 공용 | 15점 | 13점 | 11점 | 9점 | |
| 등급 | 표시 | 심사 점수 | 비고 |
| 최우수 | ★★★★ | 80점 이상 | 100점 만점 |
| 우수 | ★★★ | 70점 이상 | |
| 양호 | ★★ | 60점 이상 | |
| 일반 | ★ | 50점 이상 |